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참치입니다 😊

어제 회사에서 출산 예정일을 물어보고

같은 팀원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물론 쓴다고 하면 안된다곤 안하시겠지만

뭔가 잘못하는 기분이.....)

점점 자라나는 소망이의 모습....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고 안쓰는거랑

몰라서 못쓰는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일정 기간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신청조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신청방법

 - 회사와 협의 후 30일 전에 서면 신청

 

  •   기간은 얼마나?

 - 기본적으로 1년 사용 가능

 - 그러나!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한 경우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것처럼 단순히 1년만 딱 쓰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쉬는 것 까진 어렵고, 일과 육아를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만큼, 소득도 줄어들게 될텐데요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 ✅ 신청조건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그 외 조건은 육아휴직 신청조건과 같습니

 

  • ✅ 근로시간

 - 사업주가 허용하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신청조건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서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 대상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위 내용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액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액은 아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예시있음)

2025. 03. 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

주 근로시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총 15시간 단축한 것이 되잖아요?

 

1) 그러면 먼저 주 10시간 단축분에 한해서는

월급이 300만원이었으므로

상한가 20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0만원

+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5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이 300만원이었으므로

상한가 1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8만 7500원

 

총 68만 75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 참고로 알아두세요!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경력단절이 방지돼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을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 육아휴직 중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도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블로그의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이트니 참고삼아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 일·가정 양립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본문)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업무 등 복귀보장

easylaw.go.kr

 

 

제도가 없는 것 보단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효용가치가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알고 계시는게 모르고 신청안하는 것보단 나으니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하루 보내세요 🥰